
|
AML 시스템의 개요안전검사 고시 [시행 2016.09.27][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43호, 2016.09.27 일부개정] 제3장 크레인 / 제6조 검사기준 / 별표 2 [안전장치] 95 권과방지장치 가. 훅 등 달기기구의 상부와 트롤리프레임 등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의 하부와의 간격을 측정하여 0.25미터 이상 (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.05미터 이상)이 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나. 레버 등은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96 과부하방지장치 가. 과부하 방지 장치는 정격하중의 1.1배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되지 않을 것 나.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다. 유압, 수압, 공기압 또는 증기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는 유압, 수압, 공기압, 증기압의 과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가 설치되고 설정(setting)압력을 표시할 것 |
|
|
AML 시스템의 특장점
|
|
시스템 각 부 사양 |
|
|
|
|
|
|
|
유/무상 수리 기준 및 제조사의 책임 한계
|
|
|
품질보증 및 주의사항
|
|
|
적용 대상 차량
|
|
Copyright ⓒ 2018 (주)다스.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