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분 선로 주변의 공사 및 계측 현장에서는 선로유지관리지침 상 목표기준 또는 주의기준을 토대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, 해당 기준의 정확한 의미와 레일변위계의 자동화 계측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기준을 설정한 현장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.
선로유지관리지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※ 10m 대칭현 고저틀림 검측값에 적용
준공기준(CV) : 처음 준공당시의 기준
목표기준(TV) : 유지보수작업 후의 기준으로 4㎜ 이하일 것
주의기준(WV) : 7㎜ 이상 고저차가 발생하면 주의를 기울일 것
보수기준(AV) : 11㎜ 이상 고저차가 발생하면 3개월 내 보수할 것
속도제한기준(SV) : 18㎜의 고저차 발생 즉시 운행 속도를 160㎞/h로 제한, 즉시 보수할 것
여기서 주의 기준인 7㎜ 이상은 고저차를 나타내므로 ±3.5㎜가 아닌 ±7㎜가 될 것입니다.
결론은 1차 관리기준을 주의기준인 ±7㎜로, 2차 관리기준을 보수기준인 ±11㎜로 하여 2차 관리기준에 다다르면 빠른 시일 (3개월) 내 보수하고, ±18㎜에 다다르면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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